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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15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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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해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해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촉진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했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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