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우애자 의원은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보건위생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련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학교 방역활동 및 비상용 마스크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감은 보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연수 기회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우애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공포되면 감염병 확산 등 위기상황 시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와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감염병 대응 지원에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