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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7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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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기 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으로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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