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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2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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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서장 박성수)는
❍유명관광지인 용문산관광단지(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일대 건강원에서 멸종위기 보호야생동물인 먹구렁이, 황구렁이와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까치살모사, 살모사, 독사, 능사, 화사(유혈목이) 등 생뱀 3천5백여 마리와 백사주 등 뱀술(뱀 1천여 마리), 냉동뱀 5백여 마리 및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너구리, 오소리 10여 마리 등 시가 5억원(가공시가 10억원) 상당을 유통한 건강원 업주 4명을 검거하고, 건강원 인근 창고 등에 보관 중이던 생뱀 등 야생동물 5천여 마리(약 2톤)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임○○(55세), 김○○(51세․여), 한○○(58세), 장○○(63세)는 용문산관광단지 일대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자들로,
’12. 3월경부터 현재까지 건강원 인근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 보일러실을 개조한 지하창고에 압수된 야생동물을 산 채로 은밀하게 보관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하거나 찾아온 손님, 관광객에게 뱀탕, 뱀술 등으로 가공한 후 적게는 5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동안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야생동물보호협회 등의 유관단체의 계도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포획이나 소비가 근절되지 않은 채 이를 비웃듯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이 유명 관광단지 인근 건강원에서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근 창고, 비닐하우스나 주택 보일러실을 개조한 지하창고에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단속과정에 확인되었다.
❍이번 하남경찰서의 수사과정에서 산 채로 압수한 뱀 3천5백여 마리 및 가공뱀(뱀술, 냉동뱀) 1천5백여 마리는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단체에서 지난 2012년 한해 동안 단속한 규모의 5-6배에 이르는 최대 규모이며, 산 채로 압수된 생뱀 3천5백여 마리는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자연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다.
※ 2012년 한해 동안 한강유역환경청 1건 140마리, 야생생물관리협회 4건 600마리 불법포획 단속
❑ 적용법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1항, 제14조 등
➡ 5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 향후 수사계획
❍하남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뱀의 유통이 땅꾼→중간도매상→대도매상→건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 명산이나 관광지 소재 건강원이나 식당에서 뱀탕이나 뱀술 등으로 가공되어 고가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주요 유통 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압수된 뱀 중에 중국산 뱀(살모사)이 확인되어 일부 뱀이 중국에서 밀수되거나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보도시 제공가능한 자료
❍단속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생뱀 및 뱀술, 냉동뱀, 냉동 오소리․너구리 등 압수물 촬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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