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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2 14: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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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원룸·단독·다가구 주택 등에 동, 층, 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거 상세주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공적주소로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원룸,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하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에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를 기재할 수 없었다.

결국 우편물이 정확하게 배달되지 않아 우편물의 반송과 분실 등으로 정확한 수령이 곤란하게 되는 불편을 겪어왔다. 상세주소가 없어 방문자들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 어려움도 많았다.


상세주소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가능하며 부여된 상세 주소는 각종 공문서에 공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완료 후 신청인은 14일 이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등재가 됨을 주의해야 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제도 시행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는 등 주민의 실생활이 한층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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