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8-20 10:16:14
기사수정

이공휘 충남도의원 성숙하고 건전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충청남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자발적 기부금품 기탁자 예우에 필요한 규정을 비롯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 구성·운영 방안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부자에 도지사 표창장과 감사패를 증정하고 명부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특정 장소와 도 누리집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도가 관리·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근거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충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준 기탁자를 더욱 예우하고 나아가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기여했음으로써 따뜻한 충남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17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