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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18 09: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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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전병주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8·15 광복 75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잔재인 유치원 명칭 사용의 청산을 촉구했다.


전병주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은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나 일제 강점기부터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꼬집으며 광복 75주년을 맞이해 유아학교 명칭 변경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되어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정식 학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생겼고 유아교육에 대한 책무성 또한 초·중학교에 비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위원장은,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 강화와 공적 통제를 통한 유아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아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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