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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0 12: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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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의 16개 동 자치회관에 물갈이가 시작됐다. 마포구가 자치구 중 처음으로 ‘자치회관 소수인원 프로그램 일제정리’에 나선 것. 최근 3개월간 수강 인원이 5명 아래인 프로그램은 자동 폐강되고, 10명 미만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폐강 여부를 결정한다. 수강생 3명이 등록된 00동의 한글서예반, 5명인 00동의 아이돌댄스 배우기 등이 해당된다. 폐강기준을 적용하면 마포구 자치회관 총 276개 프로그램 중 22.5%인 62개 프로그램이 통폐합 대상에 오른다.

▢ 구 차원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일제정리 첫 실시
마포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정비에 나선 것은 자치회관의 본래 기능인 ‘자치’를 살리자는 취지에서다.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는 관행을 끊고, 적극적인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공간인 공공시설의 낭비를 줄이는 한편, 불필요한 강사료 집행을 줄여 자치회관의 재정건정성을 높인다는 것.

강희천 마포구청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의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주민자치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문화 여가 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소수인원 프로그램 폐강, 생활체육 ․ 음악 프로그램 운영비율 상한선 제한(40% 이내) 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자치회관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각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던 것을 올해 처음으로 구 차원에서 일제정비계획을 세우고 전 동의 추진실적을 관리키로 한 것에는 이런 강력한 의지가 실려 있다.
이에 따라 마포구의 16개 자치회관은 최근 3개월 평균 수강생 5명 미만의 강좌를 자동 폐강하고 10명 미만인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폐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제정리 추진기간은 1월부터 3월 말이며, 2분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는 해당프로그램이 폐강된다.

또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운영돼 온 소수강좌는 강사의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해 자치회관 장소만 제공하는 ‘동아리 활동’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 소수인원 프로그램은 폐강, 맞춤형‧ 지역특화 강좌엔 인센티브
이와 함께 구는 자치회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 강사료 정액 지원 비중을 낮추고,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강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구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벌어들인 수강료로 강사료 등 자치회관 운영비를 충당하라는 것. 수강생이 적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강좌는 자연히 퇴출될 수 밖에 없다.
대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배려대상 프로그램, 토요청소년 프로그램,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취약시간대(아침, 저녁, 주말 등) 프로그램과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은 강사료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회관별로 최대 월 51만원까지 지원금액이 벌어지게 된다.

마포구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동으로 꼽힌 서강동 자치회관의 경우, 지역의 예술문화인과 연계한 기타 ․ 드럼강좌, 바리스타 커피 강좌, 장애아 언어치료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총 33개 강좌)을 개설,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운영수익도 창출했다.

강희천 자치행정과장은 “이제 더 이상 자치회관의 만년 프로그램이라는 공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경쟁력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자치회관 주민 개방을 통한 시설 활용도 개선으로 자치회관이 주민 곁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회관 소수인원 프로그램 일제정리 추진계획
소수인원 프로그램 일제정리를 통해 프로그램 유지에 따른 재정손실 및 시설낭비를 줄이고, 보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1

추진방향

▢ 소수인원 프로그램 폐강을 통한 무리한 강사료 집행 방지 및 동아리 활성화로 시설활용도 및 재정건전성 증대
▢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을 통해 수강료 수입으로 강사료 및 자치회관 운영경비 충당이 가능하도록 함

2

추진개요

▢ 기 간 : 2013. 1. 17. ~ 2013. 3. 29.
▢ 대 상 : 16개 자치회관
▢ 내 용 : 3개월 평균 수강생 10명 미만 프로그램 일제정리(폐강)
▢ 추진절차
기준
적용

수강생
사전 예고

프로그램
조정

주민자치위원회
심 의

프로그램 폐강
동아리 전환


3

세부추진계획

▢ 소수인원 프로그램 일제정리
❍ 프로그램 폐강 기준
- 3개월 평균 수강인원 5명 미만 강좌 자동 폐강
- 3개월 평균 10명 미만(모집정원 10~15명 프로그램은 8명 미만)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 필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서 폐강 결정
-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및 친환경 프로그램 등 맞춤형 강좌는 예외로 하며 단, 3개월 평균 수강인원 5명 미만일 경우는 기준 동일 적용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배려대상자를 위한 특수강좌는 대상에서 제외

❍ 추진일정 (자치회관)
- 폐강기준 안내(공고 등 수강생 사전 예고) 2013. 1~3월
- 프로그램 통합 등 조정 2013. 2월
-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2013. 2~3월
- 폐강 프로그램 결정(※2분기 프로그램 수강접수 전) 2013. 3월
- 폐강 프로그램 안내문 게시(※폐강 결정 후 즉시) 2013. 3~4월
- 해당 프로그램 폐강 2013. 4. 1.

▢ 소수강좌 동아리 전환
❍ 목 적 : 프로그램 폐강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자체활동 및 봉사 유도로 강사료 절감 및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 대 상 : 수강인원 10명 미만 장기간 운영강좌로 수강생 친목화합이 돈독, 폐강곤란 강좌
❍ 내 용 : 프로그램을 동아리로 전환, 자체활동 장소제공, 강사료 미지급
❍ 방 법 : 대상강좌 파악, 수강생 사전홍보, 자원봉사활동 의무화

▢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강좌운영
❍ 목 적 :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따라 그 지역주민 다수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 프로그램 활성화로 수입을 증대하고 운영비를 스스로 충당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증대
❍ 방 법
- 지역특성 파악 : 지역주민 성향과 지역여건, 특성 등 사전조사
- 주민욕구 조사 : 주민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주민욕구 희망강좌 파악
- 프로그램 선정 : 주민욕구조사 결과에 따른 희망강좌 개설
- 유능한 강사채용 : 프로그램에 적합한 강사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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