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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20 12: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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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20일까지 2일간 서천읍 및 장항읍 시가지 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군은 4개반 16명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천읍 및 장항읍 시가지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및 발생시킨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되가져가지 않는 행위 등을 단속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쓰레기 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생태도시에 걸맞게 주민들의 인식이 하루 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적발된 14명에게는 현지 시정조치했으며 4명에게는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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