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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0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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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재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피해주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등의 세제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피해주민 임시 주거시설 마련 및 구호물품 지원 등 긴급한 피해복구에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응급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 조달 등에 수의계약을 활용하고 긴급한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산계약을 활용해 지체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제도를 이용해 신속하게 재해복구에 나서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피해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등의 부과고지를 유예하거나 이미 고지된 부과액·체납액 등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해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피해주민이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내 새마을금고를 활용해 개인, 자영업자 등의 신규대출 신청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기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유예 제도를 통해 피해주민의 자금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도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동시에, 피해주민의 대피·복구 등을 위해 임시 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관이 보유한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 위해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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