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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19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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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는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2월 1일부터 오는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인구이동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행정사무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추진 사항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정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이를 위해 3월 4일까지 공무원과 통·반장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전 세대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대 사분의 삼까지 경감해 준다.


구 관계자는 “사실 조사를 위해 관계자가 방문해 거주사실을 확인할 때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단, 반드시 방문자의 신분증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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