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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8 0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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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이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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