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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2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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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논의 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 이선국 위원장 등 임원들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이다.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대위는 “훼손지 정비사업지 중 존치 가능한 사업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흩어진 훼손지 기부채납시 훼손지 + 30% 비훼손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는 등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을 다양하게 밝혔다.


이에 이창균 도의원은 “국대위의 개선안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49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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