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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17 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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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34,26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XM3 TCe260 등 2개 차종 19,993대는 연료펌프 내 임펠러 손상으로 엔진으로의 연료 공급이 감소하거나 불가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MASTER LAF23-DN 533대는 연료탱크에서 무시동히터로 연료를 공급하는 호스 중 일부가 파손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0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4,230대는 발전기의 B+단자 너트가 제대로 체결되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접촉부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고 쏘울 EV 2,078대는 차량이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속레버를 P단으로 변경할 경우 감속기 내부 부품이 마모되어 주차 시 차량이 밀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셋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2,730대는 충돌 사고로 인한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내부 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않아 내부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손되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유니버스 47대는 클러치부스터의 고정볼트 조립 불량으로 클러치부스터 고정판이 변형되고 지속 운행 시 부품 파손 및 파편의 이탈로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프리우스 등 2개 차종 3,689대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프로그램 오류로 저속에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 인버터 내부 회로가 손상되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되고 이로 인해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3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MG G 63 등 3개 차종 383대는 차동기어 잠금장치 결함으로 안정성제어장치 및 ABS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Mercedes-AMG GLC 43 4MATIC 등 3개 차종 15대는 뒤쪽 좌측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강도 부족으로 차량 충돌 시 트렁크에 적재된 화물이 좌석 등받이에 부딪쳐 잠금장치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여섯째,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331대는 자기진단 커넥터와 전자제어장치를 연결하는 배선이 짧게 제작되어 주변장치와 지속적 마찰로 피복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합선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330i xDrive 등 4개 차종 239대는 타이로드의 내구성 부족으로 거친 노면을 주행하거나 배기가스의 높은 온도가 가해질 경우 타이로드가 파손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7월 2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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