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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02 08: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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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7월 1일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사업장 면적 1㎡당 500원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이 있으며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납부 또는 ATM기를 이용한 카드 납부 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민세 재산분은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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