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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7 1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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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3년도 식품안전관리 기반조성 및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다소비식품 등에 대해서 위생감시 차원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다.

‘12년도에 수거 의뢰한 식품은 총 12,580건으로 그 중 11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동일(제도일자)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조치하고 부적합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농․축․ 수산물 생산자 포함)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금년도 인천시 수거검사 목표량은 10,196건(시 5,476건, 군‧구 4,720건)이며, 주요 수거검사 항목은 ▲특별관리대상식품 30개 품목(식약청 지정) ▲계절별, 특정일 성수식품 ▲농‧임산물 잔류농약 ▲카페인 함유식품 ▲유해물질 (곰팡이 독소)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거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위생취약지역(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되는 식품 및 수입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검사항목에 대해서 식품 공전상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 뿐만 아니라, 위해항목 중심으로 추가 검사함으로써 위생적인 식품이 제조, 가공 및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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