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6-18 06:11:31
기사수정

예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예천군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19,307건 총 16억 9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용자동차 467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예천군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서 자칫 납부 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602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