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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7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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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6일 수정구 관내 대형마트를 불시 단속해 25건의 불법상행위를 적발했다.

8개팀 21명의 단속반이 투입된 이날 단속 결과 시는 공개 공간 내 이동 매대 설치 15건, 카트적치 1건, 주차장 내 노상적치물 1건, 방화벽 물건적치 1건, 원산지 표시판 게시방법 미비 5건을 적발하고 현지 시정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2건을 적발해 45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

이번에 적발된 대형마트시설은 판매시설 외 영업행위 등 불법 상행위에 대한 인근 중소상인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아 5회에 걸친 지도단속과 불법상행위 시정촉구 공문발송이 두차례 이뤄진 곳이다.

시는 민원이 집중됐던 대형마트시설의 불법행위와 민원이 지속돼 이번 불시단속에 나서게 됐다.

성남시 임승민 지역경제과장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와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는 자사의 이익만을 앞세운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불법 상행위가 근절 될 때까지 인원과 횟수를 늘려 단속해 유통질서를 바로 잡고, 중소유통업과 대형마트 등의 상생발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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