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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12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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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계란 및 액란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60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 등교 수업에 대비해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계란지단, 액란 및 아이들이 즐겨먹는 구운계란 등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사용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였으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가공품 241건 수거·검사한 결과, 전란액 1건이 세균수 기준·규격에 부적합 했으나,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 식탁에 안전한 식품만 오를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해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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