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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6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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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불법명의 차량(일명 대포차)의 불법 운행 병폐를 막고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대대적인 고질 체납차량 정리에 나선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불법명의 차량은 법인 부도, 개인채무 등으로 명의이전 절차 없이 불법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소유자와 실제 차량의 운전자가 달라 각종 세금, 과태료 등의 고질 체납과 뺑소니, 각종 사고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세무2과 38세금징수팀과 세무관리팀 직원을 주축으로 조직한 특별 단속반은 상습체납 차량의 등록원부를 살펴 실제 운행자로 추정되는 책임보험 가입자의 주소지를 조사하고, 운행자의 지방 거주지 인근의 차량을 수색한다.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현장에서 체납 세금을 강제징수하거나 강제 견인 또는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전국 주요 대도시가 단속 지역이며,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강제견인 조치 대상이 된다. 또한, 강제 견인된 차량이 체납 자동차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매처분 된다.

한편, 구는 2012년 하반기에 상습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해 6회에 걸쳐 86대를 단속하고 4500만원을 징수하며 대포차량을 정리한 바 있다.

박영우 세무2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차량을 정리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공정사회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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