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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6 1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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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거리에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에 대해 지난 1월 21일부터 일제조사한 결과 총 207대의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원미구는 당초 사전계도 기간을 2월 11일까지로 정했으나 영업주들의 관련사항 미숙지로 인해, 원활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3월말까지로 연장하고 4월부터 경찰과 함께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크레인 게임기는 일반 영업소 종류에 따라 2대 또는 5대 이하로 등록 없이 설치할 수 있으나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경품 종류에 한해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등록업소 게임기 수거 및 불법 게임물 유통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호신용 스프레이, 접이용 칼, 유가증권 등을 경품으로 불법 개조되어 주택가와 학교 주변까지 우후죽순 식으로 생겨나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저해가 되고 있어 일제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원미구는 이번에 일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들의 자진 철거와 경품 종류를 위반한 게임기들의 시정을 유도하고 계도기간 내에 철거되지 않은 크레인 게임기는 수거하는 한편 경품 종류를 위반한 영업자에게는 벌칙을 부과하여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거리에 불법으로 설치된 게임기 대부분은 설치자가 게임기 설치시 필요한 전기를 인근 상가에 월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가 앞에 설치하고 있어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철거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와 같이 상가 영업주에도 처벌을 하게 되는 사항을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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