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진관 의원이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추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대상·기간·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50%를 3개월 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해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