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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2-04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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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2월 4일 오전(월) 정진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눈치우기 작업을 벌였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된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에 국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국회 내 인도에 쌓인 눈을 제거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보행자들의 안전에 초점을 맞춘 눈치우기 작업임이 특징이다.

제설작업을 진두지휘한 정 사무총장은 “현재 ‘내 집 ․ 내 점포 앞 눈치우기’가 각 지자체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자발적인 제설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쉽다”며, “국회사무처가 자발적인 제설작업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우선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아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재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부서별 제설구역’을 설정, 대설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제설작업을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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