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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3 14: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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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세입재원이 부족한 해에 적립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례안에는 기금 재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명시하고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로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금을 재원으로 쓸 수 있을 때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해 세입이 보전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이나 예방 등을 위해 기금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했다.


이밖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을 충당할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 의원은 “지방교육재정은 세입구조 특성상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불안정이 크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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