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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12 0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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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릿(소책자) 시안(발췌)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가계약법상 관련 조항의 개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내용을 포함해 제작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가 배포하는 리플릿은 총 8면으로 제작했으며 1)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의 취지, 2)동 제도의 장점, 3)조정신청대상 및 금액기준, 4)신청대상사유, 5)세부절차, 6)조정의 효력 및 비용부담 등을 소개하고 주요 사례와 동 위원회 안내 등을 수록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리플릿 배포 이후에도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5월 25일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사법절차 등과 비교해 신속하고 간편한 조정절차를 통해 정부와 기업 양측 모두 시간적·금전적비용을 절감하는 Win-Win효과가 있다.


정부는 기업에게 이자비용 지급 등 국고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기업은 권리관계의 조기 확정으로 분쟁해결에 필요한 시간과 소송 관련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동 위원회에 조정신청은 기업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을 피청구인으로 해 국가계약법 제28조제1항에서의 각 호에 해당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계약유형별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금액,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이행 지체일수 면제 등의 신청을 성공적으로 조정해, 국가계약법상 계약상대자 등의 정당한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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