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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7 0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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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그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선량하게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다수의 사회복지사업가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었던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시설)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단행하였다.

금번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지난 10월 20일부터 20일간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인회계법인과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감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치이며, 사회복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 잡기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는 분당사회관이 98년과 2003년에도 목적사업 미 이행과 법인재산을 담보로 개인명의의 빌딩, 수련관 주택 등을 매입하여 허가 취소 전 시정명령 조건으로 구제 된바가 있는 법인이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목적사업보다는 학원 운영 등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하고 법인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함이 금번감사결과 상세히 밝혀짐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내용은 총27건의 위법부당 사항 중 자체징계 11건, 환수 5건 3억여원이며 계약해지 1건, 성남세무서 과세자료 통보 1건, 영업권 등 재평가 1건 등이며 법인의 운영 및 재산관리와 회계 관련분야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법인관련 3명을 고발하고 2건을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을 소홀히 하고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법인운영을 특정인 중심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온 “사회복지법인 분당사회관”에 대하여 법인 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소홀히 하고 법인운영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복지법인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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