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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7 07: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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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예천군은 올해 첫 도입해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정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으로 각각 분리해 지급하던 것을 올해는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친환경·경관 보전, 논 활용 직불제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그대로 유지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추가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2019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기존 수령자 및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000㎡이상 경작자 등 신규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2017년∼2019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가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0.5ha미만 농가는 소농 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정액으로 120만원이 지급되고 0.5ha이상인 농가는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지 형상 유지, 연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농약 안전 사용, 영농기록 작성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을 때 연말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미이행 시 감액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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