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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6 10: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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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태 의원 충남도의회는 김한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머지않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각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지침과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와 교육·홍보, 재정지원과 이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대한 방안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다”며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령친화적 요소 강화를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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