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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01 08: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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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청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고 자수하는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검찰·관세청·식약처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자수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이며 자수 대상은 마약류 투약자를 포함해 투약에 동반되는 제공·수수 행위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고 가족·보호자·의사·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자수자는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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