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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2 13: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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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병훈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에서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은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함을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 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출범 당시 여러 이유로 인해 조례안에서 재단의 사업 중 하나로 명시된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업무내용이 삭제됐으며 이를 재추진할 경우에는 행정절차상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문병훈 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인한 정원 변경 또한 120다산콜재단의 정관 개정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콜센터의 통합 이후 추가적인 비용 발생문제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조례 개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의 행태는 집행부의 감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며 서울시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기준은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서울시의 산하기관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합 콜센터 구축추진은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의 제출과 더불어 통합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의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훈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 시민들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신뢰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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