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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9 1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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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28일 현재 자의적으로 사용되어, 정치적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기말 측근들에 대한 특별 사면 등 사면권이 권력형 비리 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재벌총수들의 사면에 집중되어 형평성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질서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사면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1.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권력형 비리 범죄자 2.반인륜범죄, 반인도주의 범죄자 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의원은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대원칙하에서는 국민의 뜻과 정의관념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을 대통령이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대상인 반인륜적, 반인도주의적 범죄자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대상자들 역시 특별 사면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사면권남용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부정부패와 권력형비리를 근절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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