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03-09 10:47:11
기사수정

김광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 지하철에서 종종 임산부 외의 승객이 ‘핑크석’에 앉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오후 열린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조사 결과, 임산부 10명 가운데 9명은 지하철에 있는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차 순찰시 임산부 외의 승객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추가해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에 힘쓴다.


김광수 의원은 “교통약자까지 포함한 모든 시민들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라며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참여로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추가자료]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825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