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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20 1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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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재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거리에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명 레미제라블 코제트 입양법)을 긴급발의했다.

바로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이상적인 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고, 장애아동 및 입양특례법 시행前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중앙입양원 추산 약1,000~1,100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2012년 8월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어떤 가치나 주장보다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작년 법 시행 이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음성적으로 아기를 입양시키거나 불법으로 아기를 유기 또는 낙태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이 때문에 친부모의 정보 확보가 더욱 어려워져 법 시행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법 시행 前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아기들이나 장애아의 경우 입양대기자로서의 기간이 길어져 방치되는 아이가 계속 증가하고, 이러한 아기들이 최후에 가는 곳은 고아원이나 보육원의 상당수는 갑자기 증가한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한 재원이 열악한 상태이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매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입양특례법이 현실 적용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청소년 미혼모(한부모가족지원법상 청소년 기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규정과 입양숙려기간 예외 규정을 두었고, 장애아동의 경우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 장애아동이 유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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