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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2-05 09: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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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실내건축 대상 건축물·점검 주기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실내건축이 방화 및 사용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축물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내부공간의 구획 내지 내장재 등의 설치과정에서 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본 개정안은 실내건축과 관련한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의 주기를 정해 건축물 실내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내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대상건축물인 점검대상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 됐다.


고존수 의원은“최근 대형병원의 화재나 건물 붕괴에 따른 인명피해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적 미비로 인해 이러한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에 내 이웃이 살고 있고 이용하는 다중시설 속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했으면 하는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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