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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1-12 13: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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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월 11일 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모든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과 직결된 의료급여 관련 예산(미지급분 정산액)이 2,824억여원 삭감되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건보 가입자 지원금)이 3,194억여원 삭감되는 등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한 예산이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

의료급여 관련 예산은 지방의료원의 재정악화와 의료급여대상자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건보 국고지원 예산은 내년도 건보료 과다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당선인도 대선공약으로 건보료 인상 없이 4대 중증 질환 보장 등을 약속했던 사항이다.

이 의원은 “2013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수천억 원이나 삭감되고, 상임위와 관련 부처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마음대로 중요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소관 상임위가 관련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예산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한다. 이제는 예산심의 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과 상시 심의에 대해 제대로 검토 해 보아야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상시화 방안, 증액심사관의 간사위임 금지, 증액심사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등 예산관련 개혁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며, “일단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부터 먼저 실천하자”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감(증가→증감)하게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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