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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12-24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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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납세자 중심으로 전면 개정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바뀌는 내용을 정리한 리플릿 등을 각 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세법은 현재 단일 체계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 체제로 나뉜다.

또 성격이 유사한 세목은 통폐합 돼 현재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간소화된다.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실시해 온 주택거래세 50% 감면제도는 내년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단,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세무조사 기간은 20일내로 법정화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시 관계자는 “새 지방세법은 세목 통·폐합 등으로 대폭 간소화됐으나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고, 부과고지방법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서 “전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홍보와 함께 전산 정비, 공무원 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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