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2-10-07 21:03:44
기사수정

올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돼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만들어졌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노인복지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예산 심의 및 법률 자문 결과 등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된 경로당 난방비는 2008년 9월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최종협상에서 508억원이 최초 확보됐고, 2010년 411억원, 2011년 436억원을 모두 민주통합당 주장으로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했고, 정부는 매년 예산 지원에 반대했다.

때문에 국회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의 정례화를 위해 지난 2월1일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2항)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도 경로당 난방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약 500억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냉방비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 7월 3개 로펌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해석까지 받아놓았음에도 예산 신청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부족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여름, 폭염으로 노인 건강이 우려되자 정부는 경로당 1개소당 5만원, 총 30억원의 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해놓고, 여름이 지나가자 다시 모른체한 것이다.

당시 이언주 의원은 기상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상 고온이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때문에 국회가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올해도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냉방비의 경우에는 복지부가 지난 폭염 상황에서 전국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지,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주통합당과 국회가 어르신 예산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그 밖에도 무상보육 등 복지 예산 전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전횡을 행사하는 시스템을 바꾸고, 필요한 복지 분야에 재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예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hangg.co.kr/news/view.php?idx=55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