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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10-05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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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이언주(경기 광명 을).

민주통합당 이언주의원(경기 광명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이용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부터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를 실시했음에도, 실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35.6%에 그치는 등,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후조리원 개소 수, 6년 사이 73.5%나 급증)

2006년 294개소였던 산후조리원은, 2012년 6월 기준 510개소로 늘어나 6년 사이, 73.5% 증가했다. 특히 전북과 충남은, 각각 280%, 26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실의 전국평균 요금 224만원 등, 이용자 비용 부담 심각)

산후조리원이 점차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어,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음에도,
2011년 기준, 산후조리원의 전국평균 이용요금은 2주간 일반실 187만원, 특실 224만원으로, 하루 평균 13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 효과 없는 것으로 드러나)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자,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전체 요금에서 6~7%정도 낮아질 것(2009년에 조사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 대비 10만원 정도 인하)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에,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 비용이 인하되었는지, 전체 산후조리원 508개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실제로 가격이 인하된 산후조리원은 181개소 35.6%에 불과했다.
반면, 가격이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인상된 산후조리원이 총 277개소로, 전체의 54.4%를 차지했다.

평균이용요금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면세조치 이후 요금이, 일반실은 평균 1만원, 특실은 7만원 인하되어, 10만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격 변동의 지역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충북의 경우, 가격인상 및 동결 산후조리원의 비율이 92.3%에 달했고, 대구, 대전, 광주 등도 70%이상의 산후조리원이 가격을 올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경우, 5곳의 산후조리원 중 4곳이 가격을 인하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면세 혜택이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이언주의원은 정부의 산후조리원 면세 제도가 이용자의 부담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리 제도 도입의 취지가 좋더라도,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면, 좋은 제도라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은 산후조리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탈세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지적한 후,

“더욱 중요한 것은, 산후조리원이 업체의 자율로 요금을 책정하는 민간 영역인 만큼, 이용자에게 면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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