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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0 1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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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인구 제조사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진욱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공인구 제조사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KBO는 20일 2019 신한은행 MY CAR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 1차 수시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일부 경기사용구의 반발계수가 올해 개정된 기준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검사는 KBO 리그 단일 경기사용구인 스카이라인 AAK-100의 샘플 3타를 무작위로 수거한 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KSPO) 스포츠용품시험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KBO는 미국, 일본의 공인구 기준과 유사한 경기사용구를 KBO 리그에서 사용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타고투저 현상을 완화키 위해 지난해 12월 규칙위원회를 열어 반발계수 기준을 기존 0.4134~0.4374에서 0.4034~0.423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KBO는 1차 수시검사에서 제조사의 일부 경기사용구가 반발계수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야구공 공인규정 제7조에 의거해 제조사인 스카이라인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기사용구 반발계수의 균일화와 함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조사에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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