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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6 14: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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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제23기 정기 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제공


[우성훈 기자]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CJ헬로 지분 인수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신고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과 최대주주 변경인가, 공익성 심사 신청서류를 각각 제출했다.


제출 서류는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현황자료를 포함해 경영계획, 주식 취득 후의 사업 계획, 감사보고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최대주주 변경 인가, 공익성 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과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최대주주 변경인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하며,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달 14일 이사회에서 CJ ENM이 보유하고 있는 CJ헬로 지분 50% + 1주를 8천억원에 인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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