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준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왔지만 이번에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마스크 한 개 가격을 602원, 연 지급 수량은 1인 3개로 책정했다.
서울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50만7천여명, 저소득층 26만4천여명에게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3억9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현 대기 질 상태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조치”라면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또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 조사 요구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서울시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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