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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9-05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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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는 신동면 혈동리 환경공원 내 소각처리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배출 단계부터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 이번 단속은 사업장 등에서 소각, 매립용 쓰레기가 함께 섞어 처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우선 사업장 내 폐기물 배출업체 150여곳을 대상으로 이 달부터 지도단속이 이뤄진다.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타는 쓰레기와 타지않는 쓰레기가 분리처리되도록 하고 반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폐기물수집운반업체도 점검 대상이다.


소각, 매립용 쓰레기가 섞인 상태로 운반하는 차량은 환경공원 반입을 금지하고 역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수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 사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대학가 원룸지역과 시장 상가 등은 CCTV, 야간단속으로 투기자를 가려낸다.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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