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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0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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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강병준 기자]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으로, 유효기간은 올해 1년이다. 하지만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경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389억원으로 타결됐다. 이 액수는 지난해 분담액(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 4월경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외교부 제공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으로 주는 설계.감리비(군사건설 배정액의 12%)도 집행 실적이 떨어지면 줄일 수 있도록 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했다. 최소한 계약이 체결됐거나 그해 12월1일까지 입찰공고가 이뤄진 경우에만 이월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사건설과 군수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도 강화했다.


한미는 이와 함께 상시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현재 ‘총액형’인 분담금 지급 기준을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현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을 철폐해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을 확대했다.



한편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이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는 철회했다. 다만 미국이 ‘작전지원 항목’으로 요구한 항목 중 전기.가스.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위생.세탁.폐기물 처리용역 등은 협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군수지원 항목에 포함해 현물 지원키로 했다.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미국 측은 미군이 있는 세계 각국과의 주둔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자국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이번에 이례적으로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져 다음 협상 때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미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걸린 내년 대선(11월)을 앞두고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외교 성과로 내세우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이상으로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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