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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9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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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 울산 울주군 청사 전경/울주군청 제공


[박상기 기자] 울주군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시행한다.


‘울주군 관광진흥 지원조례’에 근거해 오는 11일부터 여행사가 관광객 10명 이상 관광지 2곳 이상, 음식점 1회 이상 이용 시 1인당 7000원을 지급한다.


또 관내에서 숙박 시 1인당 내국인 1만2000원, 외국인 1만5000원을 지급하고, 또 관광지 외에도 전통시장 방문 3000원, 유료 관광체험 5000원을 별도로 준다. 패키지여행 온라인 후기 작성 시 상품 홍보비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지역을 테마로 하는 여행상품 운영 시 30만원의 상품 운영비를 지급, 울주 특화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체관광객 유치 신청은 방문일정 7일 전에 관광계획서를 울주군 문화관광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군관계자는 “인센티브제 외에도 SNS 서포터즈 운영, 프랜드가이드 육성, 울주 6.7. 8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 홍보 이벤트 개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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