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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8-29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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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백재현의원.

백재현 의원은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에서 “8. 29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경술국치일’도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그날만큼은 곱씹어 반성하여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의원은 “8.29 경술국치일은 독도영유권 문제 및 동해 표기 등과 같이 현대사에서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날로서 역사 성찰의 날인 동시에 국가기념일이 되어야 한다”면서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은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백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이 제기(2005.8.29)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고,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1.8.29)되었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에 19대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자 법률안으로 다시 제안하게 된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백의원은 “남북간의 민족 분단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정성이 밑거름이 되어 2000년 6월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해방 이후 반세기만에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6․15 시대’를 활짝 열었기에 남북이 처음으로 쌍방의 통일방안을 공식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분단극복의 희망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으로서, 남북간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남북화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현충일을 비롯한 50여개의 각종기념일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법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종 기념일도 全국민을 대상으로 의식고취 및 행사가 수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경사스러운 국경일과는 별도로 12개의 국가기념일을 지정하고, 각종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향후 ‘경술국치일’과 ‘남북화해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의 학술행사, 전시행사, 문화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활발한 역사규명 행사과 남북교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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