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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2 19: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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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9일 오후 3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와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 울산시는 29일 시청 시의사당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 및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기 기자] 울산시는 29일 오후 3시 울산시 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울산지역 기업체와 행정.공공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효과적인 이행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단기적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최대한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절차와 이행사항 등을 안내하고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미세먼지 오염현황 및 대응 과제’ 강의를 통해 초미세먼지 저감의 필요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종전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제 시행과 함께 일정 수준의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전일 오후 5시에 발령요건을 검토해 저감 조치 시행을 전파하게 된다. 해당 행정.공공기관,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참여대상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시까지 저감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주요 조치 내용은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사업장.사장 가동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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