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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9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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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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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준 기자]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심의.허가 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까지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착공 전 땅파기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공사장까지 확대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시점도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를 하게 할 계획이다.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해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공사 시작 뒤엔 굴토 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 배치하게 할 예정으로, 지난 1995년 폐지된 중간검사제도도 부활한다.


이는 기초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구청 등에 확인하는 것이다. 부실한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시설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이 같은 20개 대책 중 서울시 조례 개정 사항인 6개는 즉시 시행된다.


건축법 등 개정이 필요한 14개는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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