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기자]울산시는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 방법 등과 감사.상담 내용을 담은 ‘2018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상담사례’를 발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를 설치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울산시에는 424개 단지가 있다.
주요 수록 내용은 사업자 선정 시 입찰 단계별 확인 사항, 공동주택회계처리 기준 등이다
울산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도 필요할 경우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윤학순 건축주택과장은 “감사 및 사례집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투명한 관리풍토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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