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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4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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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어업가로,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었다. 하지만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스키 가네유키(肝付兼行)등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1. 독도의 역사를 바로알자.(2)


나카이 요사부로는 독도에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던 강치를 독점적으로 잡을 궁리를 하고 있던 어업가로,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청원서를 제출하려 했었다. 하지만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스키 가네유키(肝付兼行)등의 사주를 받아 1904년 9월 29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청원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당시 나카이가 ‘독도 영토 편입 청원서’를 제출했을 때 내무성 이노우에 서기관은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데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


내무성이 청원을 기각하려 하자 나카이는 외무성 정무국장을 찾아갔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인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러일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관여한 인물로 러일전쟁 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이 반응은 내무성과 완전히 달랐다.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해저 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미사는 총리대신 가쓰라다로(桂太郞)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1월 28일 총리대신과 해군대신 등 11명의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 편입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나카이라는 한 어민의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던 것이다. 이어 시마네현 지사는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독도를 오키도사(隱岐島司) 소관으로 정하고 고시했다. 이렇게 진행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현재 일본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문건이기도 하다.


러일전쟁 도발 직후에 강제로 체결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를 시작으로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 1907년 7월 한일신협약,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 등의 순으로 제국주의 일본은 한반도 침탈을 구체화하였다. 독도는 한반도 침탈의 첫 신호탄이 됐다.


1950년대 초에는 어느 국가도 오랫동안 독도를 물리적으로 점유하지 못했다. 때문에 한일 양국은 타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각각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1954년 한국이 독도에 경비 등대를 건립하고 주둔을 확대하자, 일본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점유권을 묵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의했다.


1952년 1월 18일, 한국 정부는 국무원 공고 제14호에 의거,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한국과 주변 국가 간의 수역(水域)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비슷한 개념의 이 해상 경계선은 ‘평화선(平和線)’ 혹은 ‘이승만 라인’이라 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영해(領海)를 한반도 연안으로부터 60마일까지로 설정하고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거센 항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때 발표된 ‘평화선(平和線)’이 우리의 어족자원보호와 대륙붕의 해저자원 개발,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 많은 분야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선대의 외교적 대응을 거울삼아 우리의 해양 주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을 지속적으로 키워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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