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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08 12: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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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방송인들을 퇴출시킨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강병준 기자]정부에 비판적 성향을 가진 방송인들을 퇴출시킨 혐의를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 모두에 대해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수장과 MBC의 대표이사가 정부 비판적 방송인들을 퇴출시켜 재갈을 물리고 방송 장악을 시도한 사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인 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뉴스로 나올 때 제 얘기가 아닌줄 알았다”면서, “국정원과 언론 장악을 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않는, 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국정원에서 작성돼 김 전 사장에게 전달됐다며 검찰 측이 제시한  문건에 대해서도 “본 적도, 받은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 역시 “국정원장이 방송 프로그램 담당자와 출연자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직원들에게 다른 기관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쓰지 않아야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 징계까지 했는데 오히려 제가 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사장은 국정원에서  문건을 전달 받고 방송인 김미화 씨와 배우 김여진 씨 등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들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건에서 퇴출 대상으로 분류한 기자와 PD 등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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